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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해제 보고(통보)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해제 보고(통보)

 

1. 식물검역과-1009('16.3.22.)호 및 같은과-2045('16.6.10.)와 관련됩니다.

2. '16. 3월 및 6월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발생으로 수입제한(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칠레 13구역(Metropolitan region) Quilicura 및 Lo prado/Municipio 지역에 대해, 그간 칠레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동 과실파리의 박멸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그 동안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대상 병해충</div>
수입제한(금지) 해제지역</div>
기주식물
적용시점
지중해
과실파리
칠레 13구역(Metropolitan region)Quilicura 지역 및 Lo prado/Municipio 지역내 규제지역(발견지점 중심 반경 7.2km)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및 양벚의 생과실</div>
‘17.1.12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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