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방법 안내영상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수입신고물품 및 통관이후 국내에서 거래되는 유통 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표기 여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수출입 화주의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관련규정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바,
3.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영상물(애니메이션)을 송부하오니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