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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고용노동부]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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