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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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설명회 개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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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원활한 제도이행과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독려를 위해 설명회 실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은 `21년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o 대상: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o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인원(명) |
4.30.(목) 14:00 예정 | 서울 누리꿈스퀘어 (디지털미디어씨티역 부근) | 250 |
□ 참여방법
o 사전접수 : [별첨2] 사전 참가 신청서 작성 후 4.24.(수)까지 제출(center@keiti.re.kr)
o 현장접수 :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사전 신청 인원 입장 후 접수 진행, 14시~)
□ 설명회 관련 문의처
o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81,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