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공동브랜드(K.tag) 인증’ 신청업체 모집 공고
소상공인연합회(KFME)는 "소상공인 공동브랜드(K.tag) 인증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관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년도 소상공인 공동브랜드(K.tag) 인증사업
2. (K.tag) 인증 기준
- 공고일 기준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 중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탁월한 성과(영업매출, 사회공헌 등) 및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장
- 공동브랜드의 5가지 테마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3. 신청 대상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및 지역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사업장
- 본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 시민단체나 지역단체, 소비자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 공동브랜드 지역관리단(지역연합회)에 의해 추천 및 발굴된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4. 대상 업종
-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업체 제외
5. 선정업체 혜택사항
- 선정된 소상공인 업체는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용권 및 현판 부여
- 각종 미디어, SNS를 통한 인증업체 상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홈페이지에 상품을 등재하여 적극적인 상품 판촉 지원
- 법률, 세무, 노무 서비스 우선 제공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
- 고품질 홍보물과 패키지디자인을 제공하여 상품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지원
- 인증업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업운영 노하우 및 성공사례 정보교류
- 업종별 운영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On-line 전문 교육과정 제공
- 각종 박람회, 지역 축제/직거래장터에 참가토록 하여 다양한 상품판촉 지원
- 각종 소상공인대회 참가 시 가점부여
6.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 및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홈페이지(http://ktag.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9. 7. 31.(수) 까지 / 일정 변경 시 사전공지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접수
※ 온라인(E-Mail) : yeom@kfme.or.kr
※ 우편접수(등기우편) :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관리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377, 2층 소상공인연합회)
- 구비서류
1) 신청양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납세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필요 시 안내)
※ 문의처 :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관리팀 (02-841-1366 염강훈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