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ㅇ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관세청(세관)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ㅇ 포상금액 : 최대 10억원
징수금액* |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
□ 신고 방법
ㅇ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25
▸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2-510-1332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
ㅇ 인터넷 신고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ㅇ 우편(서면) 신고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