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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관세청)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을 관세청(세관)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포상금액 : 최대 10억원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2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2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

 

신고 방법

 전화 신고

 (국번없이) 125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2-510-133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

 

인터넷 신고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편(서면) 신고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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