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서울경제진흥원] 24년도 하이서울기업 신규인증 모집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 하이서울기업팀입니다.
2024년 하이서울기업 신규인증 모집공고 안내드립니다.
*하이서울기업이란?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년 신규 기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협업창출등을 지원하는 기업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조건 분야에서 업종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시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이서울기업 신규모집은 4월 11일(목) 10:00 ~ 5월 9일(목) 18:00까지 진행되오니
공고문 및 아래 사항 확인하시고 꼭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
<모집개요>
❍ 사업명: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 *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인증한기업을하이서울기업으로육성
-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 교육 등)
-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 100개사 내외*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제외업종: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2),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단, 국가로부터 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기업,금융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경우,휴·폐업중인기업,기타정상적으로금융거래가 어려운경우 |
<신청방법>
❍ 모집기간: 2024년 4월 11일 (목) 10:00 ~ 5월 9일 (목) 18:00까지
- 접속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 가능성 및 파인드시스템 연동 값 확인 등을 고려하여 2~3일 이전에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제출 완료하지 못한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hiseoulbiz.sba.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일부 서류 제출
재무정보는 파인드시스템**을 통한 활용(https://www.findsystem.co.kr/)
** 파인드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한 로그인
※ 접수 마지막주는 접속증가로 지연되거나 연동 정보 값 확인 기간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사전신청 요망
※ 파인드시스템 홈페이지 선 제출→ 하이서울기업 신청 홈페이지 재무정보 연동 및 입력 후 최종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신청 매뉴얼」을 참조바람
<문의사항>
❍ SBA 하이서울기업팀 민경준 선임, 02-2657-5834, mkj4561@sba.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