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설명회 상시 개설 안내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ㅇ 일시 : 매주 목요일 14:00~
(단, 5월은 5.3과 5.24에만 실시합니다.)
ㅇ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ㅇ 대상: 서울지역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전화(02-2250-5885,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