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안내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18.07.09 - 정부는 2003년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첨부파일 (2개)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안내.hwp (0 B)다운로드 EPR 제도의 이해와 실무(최종)_180104_완료.pdf (0 B)다운로드 이전글[한국통합물류협회] 국제물류산업전(KOREA MAT 2018) 세미나 초청다음글[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M&A 컨설턴트 제125회 양성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