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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안내

 - 정부는 2003년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첨부파일 (2개)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안내.hwp (0 B)

  • EPR 제도의 이해와 실무(최종)_180104_완료.pdf (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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