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용 수입기구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설문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식품용 수입기구'에 적용되는 의무가 국내 생산 식품용 기구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국내외 안전관리 기준과의 형평성, 제외국 안전관리 사례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25.9.17.(수) 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아래 링크 클릭)
https://forms.gle/ugMvd1sJigor9TCx5
1. 조사 배경
- 식품용 수입 기구에 적용되는 검사관리 의무가 국내 생산 식품용기구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국내외 안전관리 기준과의형평성 제외국 안전관리 사례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의견 필요
2. 관련 규정 및 관리현황
- (식품용 기구) 텀블러, 식기류, 냄비, 조리도구, 제빙기 등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
- (국내제조 기구) 영업등록, 자가품질검사 및 위생관리 의무 없음
- (수입 기구) 수입 영영등록, 통관단계 재질별 바탕색상별 규격 검사의무+ OEM 수입기구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자가품질검사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을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동일사 제품으로 인정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mufacturing) 식품 수입 기구란 국내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 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 (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