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 2차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19.1월부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국내에 판매·유통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된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년까지, 처리제품의 경우 21년까지만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
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