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금융소비자의 법적권리의 형평성 건의
금융소비자가 은행(외국환거래은행·이하 같음)에 납입하는 수입담보금(수입보증금)·수입대금결제자금·외채원리금상환자금은 짦게는 3일내지 10일간, 길게는 1년 내지 3년정도 자금조성 기여를 함으로써 은행은 그 자금이 상대방(수출업자·해외채권자)에게 이체·결제·상환되기 전까지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환전수수료 수익 등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자금에 대한 자금주의 법적권리(기타재산권)를 따져보면, 은행 납입시점부터 그 자금이 수출업자·해외채권자에게 이체·결제·상환되기 전까지(즉 자금기여 일수동안)는 납입한 금융소비자에게 귀속되며, 은행은 보관자로서 그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얻은 영업이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의 일부(일정비율)를 당연히 권리자겸 기여자인 수입업자 또는 채무자(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 우대보상(대출이자감면·지급보증수수료감면·예적금이자우대 등)등 시스템적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과거의 유사한 선례를 살펴보면, 법원보관금(경매자금) 및 법원공탁금도 당초에는 수입담보금·수입대금결제자금·외채원리금상환자금처럼 은행에 지급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저축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이었으나, 그 자금의 법적권리가 은행 납입시점부터 이체·지급되기 전까지 금융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항의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것이며, 자금성격상 인출요청시 자기앞수표를 발행 할 수 있으므로 별단예금으로 편입토록 개선조치 함으로써 지금은 연1.0% 또는 연0.5%의 보수(이자)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가 똑같은 법적권리자(자금주) 및 영업수익기여자로서 은행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의 원칙상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금융소비자(수입업자·대외채무자)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적 불평등 대우가 반드시 시정·개선(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검토 시에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2013.4.24)을 참고하여 주시기 기원합니다.
* 첨부된 화일을 다운받아 2월14일까지 FAX : 02-798-5461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