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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보고(통보)

칠레 5구역 (Valparaiso Region) Valparaiso 지역(District) 및 Vina del Mar지역(지역전체가 아닌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 아 래 -

수입제한 지역</p>

수입제한 대상식물</p>

수입제한 적용시점

5구역(Valparaiso Region) Valparaiso지역(District) 및 Vina del Mar지역</p>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2013.1.7.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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