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보고(통보)
칠레 5구역 (Valparaiso Region) Valparaiso 지역(District) 및 Vina del Mar지역(지역전체가 아닌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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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지역</p> |
수입제한 대상식물</p> |
수입제한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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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역(Valparaiso Region) Valparaiso지역(District) 및 Vina del Mar지역</p> |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
2013.1.7. 식물검역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