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수입업체의 역할
환경부에서는 ’06.1.1.부터 수입 화학제품(물질)에</span> 대하여 “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이는 통관규제 완화 차원에서「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대상품목</span>(HSK)의</span>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수입자가 국내에 들여오고자 하는 화학물질(제품)이 규제대상 물질에</span> 해당하는 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신고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6년차에 이르는 현재에도 대다수의</span> 수입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동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매 분기 1,000여개 이상(수도권 지역 기준)의 위반업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국내유통에 따른 국민건강, 사회안전 및 환경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여 첨부와 같이 ‘화학물질 확인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T. 031)790-2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