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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 EU FTA와 수출입서류 작성방법

  

1. 한 - EU FTA 발효와 수입 

는 수입에 대해 EU 수출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하며, 또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한 - EU FTA 발효와 수출 

 

3.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Origin)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과 같은 상업서류에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식

     O 작성언어 및 대상서류 : 영문, 일반적으로는 상업송장 여백에 기재. 단</span> 6,000유로(약 8,000US$) 초과시 인증수출자가 세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등을 기재하여야 특혜세율 적용

  O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remarks)

  O 작성 방법

  -. customs authorization No .......: 세관에서 부여받은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기재(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공란). 다만 6,000유로 초과시 공란이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함

  -. .... preferential origin : 수출국의 ISO코드 기재(우리나라: KR)

  -. place and date : 작성 장소와 일자 기재. 다만 상업송장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기재 생략(대부분 기재되어 있음).

  -. signature of the exporter : 수출자 서명.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의 경우 생략 가능</span>

  -. remarks : 특이사항 기재(없으면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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