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귤과실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보고(통보)
칠레 V구역 Isla de Pascuca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귤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측이 V구역 Isla de Pascuca지역에 대한 귤과실파리 박멸활동을 종료하고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하였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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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해제지역</p> |
대상식물</p> |
해제조치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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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구역(Valparaiso) Isla de pascua지역</p> |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
'11.5.18. 식물검역증명서 |
출처 : 국립식물검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