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칠레 M구역 Santiago지방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08.4.3)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칠레측이 Santiago지방에서 지중해과실파리 박멸 및 최종 발견일 이후 2년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제한 해제지역 : 칠레 M구역 (Santiago지방전체)
* 대상식물 : 수입 허용된 생과실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 해제조치 적용시기 : '10.8.5 위생증 발급일부터 적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