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다호주산 감자에 대한 수입제한지역 일부 해제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감자흰씨스트선충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감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에서 제공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아이다호주 2개카운티(Bingham 및 Bonneville) 이외 지역에서는 동 선충이 발생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기 그동안 아이다호주 전체에 대해서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10.7.29일 선적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제지역 및 대상식물 : 아이다호주(Bingham 및 Boneeville카운티 이외 지역)산 감자
○ 해제조건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아이다호주 Bingham 및 Bonneville카운티 이외 지역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함.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폐기,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