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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지역 추가보고

최근, 중미지역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금지지역 :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QunintanaRoo주,
Campeche주(추가)>,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 수입금지식물 : Rutaceae(운향과)․</span>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span>
묘목․접수․</span>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 수입금지적용시점 : '10. 5. 18일 선적분 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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