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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대 회장 선거일공고

 

 

선거일공고</span>

 

       우리협회 정관 제15조 및 임원선임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우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nbsp;         래 -

 

 1. 선&nbsp;  거&nbsp;  일&nbsp;  시</span> : 2010. 2. 26(금)

 2. 장&nbsp;            소 :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span>

 3. 선</span> 거 인 단 확 정</span>: 2010. 2. 23(화)

 4. 선거인단명부 열람 : 협회 홈페이지(http://www.koima.or.kr)

 5. 선거권</span>

  가. 선거공고일 현재 통상회원유지 1년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선거인단
        으로 선정된 회원당 1표로 함</span>

      ※ 공동대표인 경우 1선거인단참여신청권 부여</span>

      ※ 1대표자가 다수회원사의 대표자의 경우 각 업체에게 선거인단참여신청권을
          부여하되 선거인단 추첨시 복수당선시에는 1표만을 부여</span>

      ※ 통상1년 미만인 신규회원사에게는 선거인단참여신청권 미부여</span>

  6. 선거인단구성

   가. 정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당연정회원 전원(증경회장 전원)

   나. 임원등 : 역대 부회장․역대 이사․역대 감사․역대 고문․역대 자문위원․역대 분<br />                과위원장․역대 각종 위원장(원장 및 부원장, 소장 및 부소장, 연합장&nbsp;및&nbsp;
               부연합장, 본부장, 지회장 등 포함)․현 회장․현 부회장․현 이사․현 감사․<br />               현 고문․현 자문위원. 현 분과위원장․현 각종 위원장(원장 및 부원장, 소<br />                장 및 부소장, 연합장 및 부연합 장, 본부장, 지회장 등 포함) 중에서 신<br />                청자에 한하여 150인 이내의 선거인단을 추첨을 통하여 확정. 단, 150인<br />                이내에는 정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당연 정회원을 포함하되 그<br />                당연 정회원이 건강 기타의 사유로 선거인단의 자격사퇴의사를 표시한<br />                경우에는 제외

   다. 비임원등 : 임원등이 아닌 가입정회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200인 이내의 선<br />                거인단을 추첨을 통하여 확정

  7. 선거인단참여신청서(별첨)

   가. 비임원등용(백색용지)

   나. 임원등용(녹색용지)

    ※ 위원회의 과오로 임원등에게 선거인단참여신청서가 비임원등용(백색용지)으<br />          로 발송된 경우, 임원등은 선거인단 추첨전까지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바람.
         단, 선거인단구성 확정 후에는 이의제기 불가

 

2010년 2월 4일</span>

 

사단법인 한국수입업협회</span>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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