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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공고</span>
우리협회 정관 제15조 및 임원선임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우리협회 제18대 회장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일 시</span> : 2010. 2. 26(금)
2.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span>
3. 선</span> 거 인 단 확 정</span>: 2010. 2. 23(화)
4. 선거인단명부 열람 : 협회 홈페이지(http://www.koima.or.kr)
5. 선거권</span>
가. 선거공고일 현재 통상회원유지 1년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선거인단
으로 선정된 회원당 1표로 함</span>
※ 공동대표인 경우 1선거인단참여신청권 부여</span>
※ 1대표자가 다수회원사의 대표자의 경우 각 업체에게 선거인단참여신청권을
부여하되 선거인단 추첨시 복수당선시에는 1표만을 부여</span>
※ 통상1년 미만인 신규회원사에게는 선거인단참여신청권 미부여</span>
6. 선거인단구성
가. 정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당연정회원 전원(증경회장 전원)
나. 임원등 : 역대 부회장․역대 이사․역대 감사․역대 고문․역대 자문위원․역대 분<br />
과위원장․역대 각종 위원장(원장 및 부원장, 소장 및 부소장, 연합장 및
부연합장, 본부장, 지회장 등 포함)․현 회장․현 부회장․현 이사․현 감사․<br />
현 고문․현 자문위원. 현 분과위원장․현 각종 위원장(원장 및 부원장, 소<br />
장 및 부소장, 연합장 및 부연합 장, 본부장, 지회장 등 포함) 중에서 신<br />
청자에 한하여 150인 이내의 선거인단을 추첨을 통하여 확정. 단, 150인<br />
이내에는 정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당연 정회원을 포함하되 그<br />
당연 정회원이 건강 기타의 사유로 선거인단의 자격사퇴의사를 표시한<br />
경우에는 제외
다. 비임원등 : 임원등이 아닌 가입정회원은 신청자에 한하여 200인 이내의 선<br />
거인단을 추첨을 통하여 확정
7. 선거인단참여신청서(별첨)
가. 비임원등용(백색용지)
나. 임원등용(녹색용지)
※ 위원회의 과오로 임원등에게 선거인단참여신청서가 비임원등용(백색용지)으<br />
로 발송된 경우, 임원등은 선거인단 추첨전까지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바람.
단, 선거인단구성 확정 후에는 이의제기 불가
2010년 2월 4일</span>
사단법인 한국수입업협회</span>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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