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보고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조치 해제 지역 : 칠레 Ⅴ구역(Los Andes 지역, Calle Large 지역, San Esteban 지역)
* 해제 적용일 : '10.1.20일 선적분부터 적용. 끝.
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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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조치 해제 지역 : 칠레 Ⅴ구역(Los Andes 지역, Calle Large 지역, San Esteban 지역)
* 해제 적용일 : '10.1.20일 선적분부터 적용. 끝.
국립식물검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