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지역 추가 보고
최근, 중미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10.1.7일 선적분부터 적용) 지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금지지역 :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QunintanaRoo주(추가)>,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추가)
○ 수입금지식물 :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끝.
출처 : 국립식물검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