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미국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결과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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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물 및 고구마속 원산지(주명)가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일 경우 수입할 수 있음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제1항제5호(수입제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span>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추가된</span>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