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0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8호, 09.1.1)의 적용시한이 2009년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귀사의 취급품목 중 2009년 하반기(09.7.1-09.12.31)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09. 4.20일(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로 제공하는 할당관세 요청 양식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