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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보)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보고(통보)

1. 최근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09.3.12,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p>

기주식물

제한사유

스페인 Extremadura주, Galicia주, Castilla y Leon주, Adalucia주</td>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개입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 목재류</p>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제외한다)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 다만,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quot;이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된 경우 수입할 수 있음

※ 수출국검사증명서에 상기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수입제한위반)에 따라 폐기, 반송

○ 상기규정 적용시점

   -  2009.3.12일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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