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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캄보디아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금년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캄보디아의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한 아세안 9개국 모두에 대해 협정이 발효되게 된다.

對캄보디아 교역물품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3%), 신발(13%) 등 10,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금년 11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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