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레이크우드지역산 과실류 긴급수입제한조치 결과 보고
1.검역기획과-1698호(2008.8.26)와 관련입니다.
2.우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귤과실파리가 발생하여 '08.8.26, 동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3.최근 미국측에서 LA카운티와 인접한 오렌지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을 귤과실파리 검역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08.10.3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조치 @
1.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제한지역</p> |
기주식물 |
제한사유 |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td> |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td> | 귤과실파리 검역지역 확대 |
○ 다만, 대한국 수출용 캘리포니아주 기주 감귤류는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 포장되었음"을 식물위생증명서상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2.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0.30일 선적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