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포르투갈산 소나무속 등 3개속 식물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결과보고
1. 국립식물검역원은 포르투갈산 소나무속 식물, 잎갈나무속식물, 히말라야시다속식물에 대해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02.4.23일 선적분부터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2. 최근 포르투갈의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포르투갈산 소나무속식물, 잎갈나무속식물, 히말라야시다속식물(묘목류와 목재류)의 수입을 전면금지('08.10.2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