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생과실 수입제한 조치 결과 보고(통보)
1. 칠레 수도권구역 Santiago 지방의 일부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칠레 M구역 Santiago 지방전체(Santiago 지방에 속하는 모든 지역 포함)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수출국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2008.4.9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국립식물검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