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생과실 수입제한 조치 보고(통보)
1. 칠레측은 M(수도권) 구역 Santiago시의 Quilicura 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어 규제지역(발견지점 반경 7.2km이내지역)을 설정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동 지역산 지중해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 및 농림부고시 제2006-26호, 제2006-27호의 규정에 의거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에 포함된 Quilicura 지역과 규제지역내 부분포함된 7개 지역(Renca, Cerro Navia, Pudaheul, Colina, Conchali, Huechuraba, Lampa)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위생증 기준 2008.02.12일 선적분 부터)하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 합니다. 끝.
국립식물검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