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추가 수입제한 조치 결과 보고(통보)
1. 인천항으로 수입된 말레이시아산 종려죽묘목에서 금지선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의 검출에 따라 추가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2. 동 선충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려죽묘목이 포함된 Rhapis속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1.21일부터 적용)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슴을 보고(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