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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베트남산 호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결과 보고(통보)

1. 중국산 호두가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될 우려가 있어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베트남산 호두에 대하여 '07.4.1일 선적분부터 MB 의무소독 후 반입허용하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베트남측에 호두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베트남 식물보호국에서 '07.12.14일자 서신을 통하여 베트남산 호두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원(국제검역협력과)에 통보될 것임을 회신하여 왔기에, 2008.1.1일 선적분부터 베트남산 호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발신 : 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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