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제도 변경안내
한국환경자원공사 제도운영실</strong>
ㅇ 우리 공사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span>으로서,
ㅇ</span>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span>(폐기물부담금)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은 「</span>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항목으로 산입되고 있습니다.
ㅇ 폐기물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07.3.27일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 공포되어 ’08년 1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됩니다.
ㅇ 제도 개선 초기 수입업체 폐기물부담금 담당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사항 안내문 및 홍보영상물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폐기물부담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공사 제도운영실(032-5601-18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