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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 부담금제도 변경안내

 

한국환경자원공사 제도운영실</strong>


ㅇ 우리 공사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span>으로서,


ㅇ</span>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span>(폐기물부담금)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은 「</span>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항목으로 산입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07.3.27일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 공포되어 ’08년 1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됩니다.


제도 개선 초기 수입업체 폐기물부담금 담당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사항 안내문 및 홍보영상물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폐기물부담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공사 제도운영실(032-5601-18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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