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쟈스민) 적용 대상 보완 통보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07.07.0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 조치사항 중 수입금지식물란의 ’쟈스민 생식물의 지하부’를 ’쟈스민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로 보완하여 보고(통보)합니다. 발신 : 국립식물검역소이전글태국 현지업체 상담회 개최 안내(부산7/23, 서울7/26)다음글중국 신장 무역대표단 상담회(200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