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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 수출입절차 안내

2006년 1월부터 화학물질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 수입업체는수입전에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고 동 내역서에서 확인하 바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입업체가 동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인 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 수입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내 : 한강유역환경청</p>

첨부 : 화학물질 수출입절차 안내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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