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철강재 수입신고 요령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06.11.29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 - 125호</SPAN> 「대외무역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철강재의 통관전 수입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강재 수입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개)360.hwp (0 B)다운로드 360.hwp (0 B)다운로드 이전글러시아 테크놀로지 전시회 및 리셉션 개최 안내다음글2006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다자간 무역상담회 참가업체 모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