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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칠레 일부지역산 생과실 수입제한조치 보고(통보)

1. 칠레측은 수도권구역 Santiago 지방 Recoleta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어 규제지역(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이내 지역)을 설정하고 동 지역에 대해 검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동 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 및 농림부고시 제2004-50호의 규정에 의거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 지역산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위생증 발급일 기준 2006.03.30일 선적분부터)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끝.

 

- 국립식물검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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