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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용품 수입시 안전관리 대폭강화

유모차 등 18개 품목 안전검사 받아야 통관

내달부터 유모차·젖병 젖꼭지·인라인 등 어린이용품 수입시 세관당국이 안전검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빠르면 내달 10일부터 이같은 18개 품목의 어린이용품수입시 반드시 안전검사 확인증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기표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비비탄총, 작동완구, 킥보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48%가 수입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한 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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