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무역에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무역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동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기업 생산과 소비자 마케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제도의 변경에 대해 기업들이 사전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협회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5.9.27(화) 15:00~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서울역 앞 게이트위에타워빌딩 9층)
□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후원 : 산업자원부)
□ 진행순서
- 법령 개정방안 설명(산자부)
- 전문가 토론
- 질의응답
※ 참석 등록 : 참석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를 미리 대한상공회의소 증명발급팀(김인숙 과장)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53-7156~9, 팩스 779-8889, 이메일 octo@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