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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안내

목재포장재로 인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2005년 6월 1일(선적일기준)부터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

□ 검역대상: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BR>
□ 검사제외 물품
-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

□ 요건
- 열처리 또는 MB훈증 후 목재포장재 각 각에 소독처리마크 표지
*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 없음
* 소독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요건 미이행시 처분
- 폐기 또는 반송: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소독명령을 받았으나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소유자가 폐기 또는 반송을 원할 경우, 금지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 소독: 소독처리마크가 있으나 금지병해충 이외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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