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 지역산 생과실(포도,키위) 수입제한 조치 보고(통보)
1. 칠레측은 "05. 3. 17일자 서신을 통해 자국내 Cachapoal 지방 Rancaqua 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추가로 발견되어 규제지역(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7.2㎞이내 지역)을 설정하고 동 지역에 대해 검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2. 이에 동 과실파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제4항 및 농림부고시 제 2004-50호의 규정에 의거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 지역산 포도, 키위,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05. 3. 17일 선적분부터)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끝.
---국립식물검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