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소가죽 수입사기 예방 홍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유럽 지역의 피혁제조용 소가죽 수입상을 상대로한 무역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관련 수입업체들이 우루과이산 소가죽 수입시 수출자 신용조사, 선적시 품질검사 등을 통해 무역사기 예방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업체 피해 사례
- 04. 5월 (주)OOO는 Heckle Investment와 US$17.5만불 상당의 소가죽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월 부산항에 도착한 물품 확인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것임을 확인
- 04. 7월 (주)OOO는 Sivepel S.A. Warehouse & Industries와 3.6만불 상당의 소가죽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2월 부산항에 도착한 물품 확인결과 가죽 쓰레기임을 확인
2. 사기 수법
- 우리과이, 아르헨티나 등지를 거점으로 한 국제적인 사기조직이 유령회사 설립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수입상과 접촉, 수출대금 인수후 잠적
- CIF 조건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선임부담을 수입상에게 전가
3. 당관은 (주)OOO 사기사건과 관련, Heckle Investment(사장:Franco Cha), 외교부, 법률회사 등과 접촉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OOO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문 사기단에 의한 주도면밀한 범행임에 미루어 우루과이내 소송을 통해서도 피해보상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됨.
- 7.29 Franco Cha에게 품질하자를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한 이후 동인이 잠적
- 외교부는 당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 우리업체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독일, 폴란드 등의 수입상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기 사건이 있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업체가 우루과이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
- 주재국 법률회사에 의하면, 소송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수수료가 약 US$1.2만으로 추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