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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브라질산 감귤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 긴급 수입제한 조치

우리나라 금지병인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disease)이 브라질의 Sao Paulo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동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브라질산 감귤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를 제외한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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