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석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결과 보고(통보)
1. 이란산 석류 수입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04.9.13~9.18(6일간) 이란의 석류재배지역 및 수출시스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란의 일부지역(Sistan & Baluchistan Province)에 금지해충인 복숭아과실파리가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따라서 동 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9수입제한) 제4항에 의거 동 지역산 석류에 대해 수입금지조치("04.10.15일자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아울러 대한국 수출 이란산 석류화물 수출위생중에 동 지역밖에서 생산된 것임(\"This consignment is produced out Sistan and Baluchistan Province\")을 부기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