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작성자한국수입협회작성일2004.09.06 ㆍ기간</strong> : 2004.9.1 ~ 9.30(1개월간) ㆍ대상</strong>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및 도검류 등 일체 ㆍ신고소 :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 ㆍ방밥</strong> : - 현품 직접 제출(대리제출 가능) - 익명신고, 구두ㆍ전화ㆍ우편신고후 사후제출 가능<br> ㆍ신고자 신분보장 : 출처불문 면책 이전글「2004 표준의 날」기념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다음글미국 CA주 일부지역산 과실류 긴급 수입제한 조치결과 보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