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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ㆍ기간</strong> : 2004.9.1 ~ 9.30(1개월간)

ㆍ대상</strong>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및 도검류 등 일체

ㆍ신고소 :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

ㆍ방밥</strong> :
  - 현품 직접 제출(대리제출 가능)
  - 익명신고, 구두ㆍ전화ㆍ우편신고후 사후제출 가능<br>
ㆍ신고자 신분보장 : 출처불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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