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무관련 추가 수입급지조치 결과보고
1. 미국 및 EU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참나무 역병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동식물검역소에서 통보된 정보에 의하면, Calluna vulgaris 등 4종의 새로운 식물이 연관된 기주식물로 확인되었으며, 동 명의 연관식물로 알려져 우리측이 수입을 규제해온 월귤나무(Vaccinium vitis-idaea)에 대하여는 그 감염근거가 불확실 하다는 이유로 수입금지제외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따라서 미국측의 제공자료에 대한 병해충 위험분석을 토대로 동병의 국내수입을 방지하기위해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Calluna vulgaris 등 4종의 식물을 수입금지식물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고(\"04.9.8일자 선적분부터 적용), 월귤나무(Vaccinium vitis-idaea)에 대하여는 수입금지식물에서 삭제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