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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나무 역병 관련 추가 수입조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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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 역병 관련 추가 수입조치 결과 안내


1. 미국 및 EU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참나무 역벼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동식물검역소에서 통보된 정보에 의하면, 미국 New York주 Nassau County에 동병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2. 따라서 동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위해 식물방역법 제 6조(수입제한) 제 4항에 의거 미국 New York주 Nassau County를 수입금지지역에 추가 조치("04.8.9일자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3. 동병이 금지명원균으로 지정(농림부고시 제2004-49호, "04.7.27) 됨에 따라 그동안 동병과 연관이 있어 무발생 지역산 증명을 요구하였던 식물에 대해서도 수입금지식물 지정, 수입급니조치(유예기간 30일을 부여 "04.9.8일자 선적분부터 적용)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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