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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칠레 일부 지역산 포도 및 키위생과실 긴급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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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일부 지역산 포도 및 키위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통보

1. 칠레 농축산청 통보에 의하면 칠레V구역Los Andes지방의 Calle Larga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하여 칠레측에서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긴급 박멸활동을 실시하고있다고 합니다.

2. 이에 동 과실파리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시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제6조(수입제한) 제4항 및 농림무고시 제2000-33호("00.4.29)에 의거 "04.4.2. 이후 선적된 칠레의 Calle Larga, Los Andes, Rinconada, 및 San Felipe 산 포도 및 키위생과일에 대하여 수입을 전면 금지조치하였으며,

3. 아울어 이미 수입되어 검사 대기중이거나 현재 수송중에 있는 수입금지산 포도 및 키위생과일에 대하여 도착지 검사결과 농림부 고시 2000-3호 의거 수송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운처리 또는 MB훈증토록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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