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정부지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금융지원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약>
[1] 신규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ㅇ (지원내용)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9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을 감면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2] 기존 금융계약 연장
ㅇ (지원대상)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내용)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1년)되고 원금의 상환도 유예(1년)됩니다.
[3] 수출입 금융지원
ㅇ (지원대상)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내용)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연장(최장 1년)하여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정책금융 조기 집행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 ‘20년 공급계획:(산은) 45조, (기은) 51조, (수은) 28.1조원, (신보) 50.4조원
(중진공) 4.6조원, (소진공) 2.3조원(기보) 21조원, (지역신보) 25.5조원
Q/A
Q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 뿐만 아니고 피해가 예견되는 기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시) ➀ 對中 교역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
➁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內 중소기업·소상공인
ㅇ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對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할 예정
Q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예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금융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對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