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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2/24) 및 기업 업무지속계획(2/23) 안내

1.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요령(20.2.24) 및 기업업무지속계획(20.2.23)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업은 붙임사항들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3.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2.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입국절차: 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4. 이에 따라 업무(이용)배제 관련 지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전) 중국 → (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 사업장 대응 지침(붙임3 참조)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손씻기,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사용,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사업장 청결·소독 등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근 의료기관 진료 권고

○ 해외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 전후 관리를 강화

○ 해외 출장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 감시자를 지정하고 자체 발열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


다.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대응요령

○ 마스크를 착용토록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 해당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내에서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 대기

○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붙임4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참조)

○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결근을 대비한 사업계획 수립

○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격리노동자 등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휴직을 부여

 

▶ 추가 안내사항(붙임3 참조)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한다.

 

나. 유연근무제 활용

○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한다.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도입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다. 특수·배치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는 진단 유예

 

 

 주요 Q&A(붙임 3 참조)

Q4.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합니다.

○ 침대테이블문고리 등의 환경에서는 수일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 현재 침대테이블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Q24. 현재 중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현재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발열카메라 통과 후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인 경우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Q35.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6개)

  • 붙임1)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hwp (0 B)

  • 붙임2-1)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관련.hwp (0 B)

  • 붙임2-2) 감염병 예방수칙.jpg (0 B)

  • 붙임3)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0 B)

  • 붙임3)(5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0 B)

  • 붙임4)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산업부).hwp (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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